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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

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, 저당권·전세권·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동산에 대한 인도·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목적물의 인적(주관적)·물적(객관적)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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